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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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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운영위원회
감사
부이사장
이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 위원장 서부지검 차장검사, 위원(서부지검 제3부장검사,서부지검 전담검사,서부지검 사무국장,서부지검 사건과장,용산구청 부구청장,마포구청 부구청장,은평구청 부구청장,서대문구청 부구청장)
지원심의위원회
사무처
카페 행복마루
상담분과
의료지원분과
법률지원분과
교육연구분과
사례지원분과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직도



사무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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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대외협력,조직·인사관리,사업총괄,사회적기업(카페 행복마루)
기획연구팀 : 기획,통계,교육,연구,행사,자원봉사단,회의
사례지원팀 : 피해자지원,기초상담,법정모니터링,법정동행,유관기관협력,지원심의,사후관리
홍보팀 : 홈페이지,모금사업,홍보
행정팀 : 회계관리,보조금,기부금,구매,물품기획관리
서포터즈 : 노피(No-Pii)

사무처 조직도



법률지원 안내

형사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법률전문가,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고, 재판모니터링, 법정동행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8조(재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수사,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소송지원 및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