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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0조를 바탕으로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수사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이전비, 취업훈련비 등 다양한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갑식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김갑식
  • 유관기관 협조
    법무부, 검찰, 유관기관과의긴밀한 협조 체제
  • 지원사업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다양한 지원사업
  • 제도화
    자활과 복지차원의 선진화된프로그램 제도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강력범죄피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의 모든 구민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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