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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

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항제3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 ]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1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근거:보호·지원,손실복구,정당한 권리행사,복지증진